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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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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4·15총선 선거법 위반 43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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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기북부 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43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15 총선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43건(58명)으로, 이 중 5건(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속된 사람은 없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27건(35명)이며, 불기소 의견은 4건(6명), 내사 종결은 7건(10명)이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8건(12명), 흑색선전 6건(7명), 선거폭력 5건(6명), 인쇄물 배부 2건(3명), 사전선거운동 4건(4명), 현수막·벽보 훼손 9건(9명), 기타 9건(17명) 등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선거 당일까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53건(59명)으로, 이번 선거 들어 전체 접수 건수는 10건(18.8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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