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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받는다…금감원장 직속 심의회도 설치

중앙일보 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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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받는다…금감원장 직속 심의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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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익명 신청이 가능해지고, 금융회사의 신청 전에 당국이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선 별도 심의회를 설치해 논의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례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확인해주는 문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로그인하고 접수하면, 금융위가 이를 확인해 금감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단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거치지 않아도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게 된다. 즉 익명 문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신청인의 연락처 정도만 남긴다.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해당 금융협회가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청하는 방법도 생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금융협회를 빌려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 내 비조치의견서 관련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 8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 내 비조치의견서 관련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감독 당국이 준비 중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익명 신청이 활성화하면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발급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먼저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금융회사의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에 맞춰 비조치의견서심의회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다. 현재 비조치의견서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 내 개별부서가 한다.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금감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 심의회가 이를 논의하고 판단하게 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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