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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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연루자들이 잇달아 검찰에 기소되면서 금융권의 불완전판매서부터 기업사냥꾼 연루 정황까지 관련 의혹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4일에는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해 그 주가를 조작해 약 85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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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 뒤…주가 인위 조작해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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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5명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M&A는 자기 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기업 인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인수자가 빌렸던 인수 자금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사냥꾼이 이 방식을 통해 빌린 돈으로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아 금융·수사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씨 등은 그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식 시세 조작을 택했다. 인수하면서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주가를 조작해 부풀리고, 고점을 기록하면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세조작범들은 주로 기업에 우호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수주문을 내고 해당 주식 매수를 반복해 주가를 부양한다. 이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주식보유변동 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대량(전체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보유 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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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은 뒷전…투자자들은 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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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은 뒷전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초 에스모는 지난 2017년부터 두 차례 총 42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라임은 여기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모는 이 자금을 정상적인 기업 운영 대신에 에스모 머티리얼즈와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라임이 투자한 회사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에스모는 지난해 50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11억원)대비 51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주가도 지난해 6000원대에서 600원대로 10배 수준으로 폭락했다.
라임 사태를 조사 중이던 검찰은 이에 지난 2월 19일 에스모와 에스모 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체포해 다음날인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비롯해 오히려 라임의 투자를 상장사 리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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