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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총선 D-1] '간담회 비용 대납' 공방…黃 "선거법 위반" 李 "거짓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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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측, 낙원상가 상인회 고발…"이낙연, 선거법 위반 혐의"

이낙연측 "사실 확인도 없이 왜곡해 선거운동 이용…법적 대응 검토"

연합뉴스

21대 총선, 지지 호소하는 이낙연과 황교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를 주최하고 그 비용을 상인회가 대납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14일 나오자 이 위원장 측과 상대후보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값 40만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마타도어(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신인이 아닌 이 위원장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위원장이 아닌 '낙원상가 상인회'가 고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과 황 후보 측은 법적 요건에 따른 고발 대상은 낙원상가 상인회로 해놓고 이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과 논평을 잇달아 내놨다.

황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발 대상이 이 위원장이 아닌 상인회라는 점을 왜 명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입장문에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고는 안 써있지 않느냐. 그렇게 (상인회를 고발)한 것을 밝혀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 허 대변인은 추가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황 후보 측은 일말의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왜곡해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거짓주장에 대해 무고죄 여부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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