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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총선 D-1] '간담회 비용 대납' 공방…黃 "선거법 위반" 李 "거짓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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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측, 낙원상가 상인회 고발…"이낙연, 선거법 위반 혐의"

이낙연측 "사실 확인도 없이 왜곡해 선거운동 이용…법적 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를 주최하고 그 비용을 상인회가 대납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14일 나오자 이 위원장 측과 상대후보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값 40만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