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오후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선거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차명진 후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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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따라 4·15 총선 하루를 앞두고 다시 완주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크게 기뻐했다.
차 후보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라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요청한 뒤, 법원의 결정문 원본도 첨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에 공천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전날(13일)에는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이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지난 13일 오후 부천시 괴안동 소재 차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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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에 최고위를 통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통합당은 법원의 무효 결정에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막판 차질을 빚게 됐다.
통합당 선대위에서는 차 후보의 후보자격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 지원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황 대표도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차 후보를 13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차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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