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결의 무효" 가처분신청 인용…윤리위 안 거친 최고위 제명 무효로 판단
황교안·김종인 "후보로 인정 못해"…차명진은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 환영
거리에 나붙은 차명진 후보 선거현수막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방현덕 기자 =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 무효 결정으로 4·15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당 안팎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더군다나 차 후보가 이후 선거유세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을 계속하고,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에 최고위를 통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통합당은 법원의 무효 결정에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막판 차질을 빚게 됐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 선대위에서는 차 후보의 후보자격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지원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황 대표도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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