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치인은 정치로 판단…법률로 따져봐야 의미 없다"
종로 평창동에서 지지 호소하는 황교안·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인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21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14 zjin@yna.co.kr (끝)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14일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당의 제명을 법원이 무효로 한 것과 관련, 차 후보를 여전히 자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평창동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초기부터 차 후보 제명을 거듭 촉구한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통합당 최고위가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제명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차 후보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통합당 소속 후보로 완주할 수 있게 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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