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2020년 4월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에 부착된 선거홍보물 절반이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서 제명 무효 결정을 받음에 따라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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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병 통합당 후보로 공천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통합당 윤리위가 지난 10일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음에도 차 후보의 막말은 계속됐고,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그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을 이탈한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분했고, 차 후보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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