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하는 맹성규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기재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인천 남동갑)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맹 후보는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맹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는 문구를 썼으나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표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맹 후보가 국토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해 해당 사실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 결정 공고문을 선거 당일 남동갑 지역구 58개 투표소에 게재할 방침이다.
맹성규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공고 |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는 앞서 맹 후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인천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맹 후보 측은 이에 "29년 10개월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한 1년 7개월 등 일부 기간이 국토부 근무경력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유권자들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누구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인천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는 총 50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이 중 39건에 경고 처분을 하고 11건은 고발했다.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5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와 투표지 공개 등 기타 4건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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