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 추가 설치·운전교육 지원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정부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천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추진 계획을 의결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경우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선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한 지원 예산 326억2천1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돼있어 6개 특별·광역시에만 자리,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설치되는 구체적인 지역 등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각각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을 각각 보고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