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83억원 챙긴 일당 기소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라임 투자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8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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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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