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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피해女에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복수 당한 것” 댓글 단 이는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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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를 겨냥한 비방성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단 소식이 14일 전해졌다.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SLR 클럽에서 활동한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부터 수사 중이다.

A씨는 고용부 산하 지방지청 7급 공무원으로, 그에 대한 수사는 3대 n번방 중 하나인 이른바 ‘고담방’ 피해자 B씨가 제기한 고소로 시작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SLR클 럽에 B씨에 대한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배경을 묻는 질문에 “B씨가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기 전 연인이 보복성으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씨에 대한 성착취물은 그의 전 연인이 만들었다.

이 성착취물은 SLR 클럽과 고담방에 유포됐고, 고담방에선 B씨의 실명과 주소, 출신 학교 등이 공유 돼 ‘신상털이’로 이어졌다.

B씨는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해왔다.

고소를 당한 A씨는 관련 의혹 및 B씨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A씨는 중앙일보에 “과거 SLR 클럽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며 “성 착취물을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담방 가입 사실도 부인했으나, 공무원으로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단 데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고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된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도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한편 동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는 송파경찰서는 B씨와 관련해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의 고소 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은 B씨 관련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비방 댓글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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