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사전투표 (PG)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이달 1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로 무음 촬영한 뒤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167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을 '투표 인증샷'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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