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14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15일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라면서도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대상 국민에게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과거와 다른 접근법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청와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단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당초 안을 고수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관련,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단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가족돌봄휴가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도 심의 의결했다. 총 326억41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이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1~6등급)'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할인 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개정령안을 평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증감·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상가의 유지·수선 관련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분쟁 해결을 위해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6개 특별·광역시 등에만 설치돼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국토부 협의 및 수요 조사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선금(先金)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조달 계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70% 범위 이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평화 , 김성휘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