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깊이 10m 이상 굴착작업을 하거나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공개용지의 경우 울타리 설치나 물건적체, 상점 점유 등 공개용지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굴착 및 옹벽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9월에는 서울 상도유치원이 주변 빌라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밤늦은 시각 붕괴가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였다. 같은달에는 경기 화성시의 공사현장에서 높이 10m의 옹벽이 붕괴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준공 15년 이상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사를 진행한다면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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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지반붕괴사고로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이번 개정안은 굴착 및 옹벽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9월에는 서울 상도유치원이 주변 빌라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밤늦은 시각 붕괴가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였다. 같은달에는 경기 화성시의 공사현장에서 높이 10m의 옹벽이 붕괴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준공 15년 이상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사를 진행한다면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던 건축심의 대상도 축소토록 규정했다. 현재 각 지역의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건축심의의 경우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건축물의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현재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심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조례로 심의 대상 건축물을 정하도록 했다.
공개공지 확충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건물주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든 뒤 보행통로로 제공했다면 해당 부분은 건폐율에서 제외돼 건물의 다른 층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앞으로는 공개공지에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공개공지의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내용별로 오는 4월24일, 혹은 대통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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