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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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절차를 마쳐놓으라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1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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