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망사용료 갈등을 중재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재정을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재정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양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소송을 낸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돼 관련 재정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받고 이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다음달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당시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가 국내 ISP의 통신망 비용 부담 증가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로고 / 사진제공=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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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에서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요지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게도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중재를 진행했지만 양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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