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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 소송 선공에 "검토 후 대응 결정"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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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 소송 선공에 "검토 후 대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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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티타임즈BTS) 넷플릭스 / 사진제공=Flickr

(티타임즈BTS) 넷플릭스 / 사진제공=Flickr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맞소송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자 급증에 따른 트래픽 폭증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당한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업자(CP)에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넷플릭스는 소송과 별개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양쪽의 입장차가 커 맞소송 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망이용 대가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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