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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 대가 지급의무 없어"

매일경제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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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 대가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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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 = 넷플릭스]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 = 넷플릭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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