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명진 총선 등록 무효 처리…사전득표도 무효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52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총선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부천시병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등록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을 예정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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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52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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