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공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한 유권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의창구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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