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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오후 차명진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차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이틀 앞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지만, 그는 당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에서 제명되면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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