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미래통합당에서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11일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선관위는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제명된 차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최근 부천선관위 주관으로 녹화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이어 통합당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이후인 지난 11일 유세 연설에서도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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