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발장 접수…"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막말 논란으로 제명된 차명진 후보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결국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오후 차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차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앞서 이달 8일 녹화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그는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이후인 이달 11일 유세 연설에서도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했다.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은 총선을 이틀 앞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지만, 그는 당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에서 제명되면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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