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범죄단체조직 여부 계속 수사
가상화폐 지갑 15개·현금 1억3천만원 등 몰수·추징보전 청구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CG)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24)씨와 이모(16)군도 함께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