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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우리은행, 소득 적으면 자산으로 대출 심사… 자영업자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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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평가금액을 반영하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지표다.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등급을 산정해 제공한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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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작년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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