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구두를 신은 A씨는 구두코에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신발 속에 집어넣어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
피해자는 A씨의 행동이 수상해 유심히 관찰하다 구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달아난 A씨는 3㎞ 거리를 빙빙 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80여개의 CCTV를 수일간 역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