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도 신용대출"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부채를 차감해 규모별로 등급화한 지수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우리은행은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상환 의지가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납부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