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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n번방 피해자에 5천만 원 지원은 특혜?…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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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검찰이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최대 5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논란이 컸는데요, n번방 피해자 지원책의 오해와 진실 알아봤습니다.

국가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치료비 및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회복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n번방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치료비는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생계비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 학자금 역시 범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생계비와 같은 이유로 최대 연 2회까지 지원됩니다.

n번방 피해자 모두에게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n번방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혜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그 상황에서 성착취의 피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촬영된 그 영상물을 수백 명, 수천만 명이 공유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을 했을까요? 범죄가 발생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미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 각종 불법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마련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설립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선 불법 촬영물 삭제와 수사,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제와 보호도 절실합니다.

▶ n번방 피해자에게 5천만 원, 과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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