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과 부딪힌 '라임'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나갔다.
12일 오전 차량과 충돌해 크게 부서진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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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시야가 나쁜 상황이었으며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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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외에도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 독일업체 '윈드' 등 3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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