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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성우 양지운씨 셋째 아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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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대법 최종 판결

‘여호와의증인’ 두 형은 실형

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로도 활동한 성우 양지운씨(72·사진)의 셋째 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양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6년여 만이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다. 양씨의 두 형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확정은 법원의 다섯 번째 판단 만에 이뤄졌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 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그해 12월 대법원이 양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씨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씨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검사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또 상고했지만 결론은 무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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