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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강 블롭점프 사망사건, 업주 책임 아냐"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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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강 블롭점프 사망사건, 업주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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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심장 기저질환으로 점프 때 이미 사망 가능성…관리책임과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블롭점프대. 사진 속 장소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블롭점프대. 사진 속 장소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북한강에서 '블롭점프'를 하려고 뛰어대린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서 업주에게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북한강에서 블롭점프 영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블롭점프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블롭점프는 공기가 충전된 착지대에 튕겨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수상레저다. B씨는 물에 빠진 뒤 기구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

검찰은 이용객이 기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착지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점프 후 물에 빠지기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B씨는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한다. 또 보통 익사한 시신에서는 강물과 함께 몸 안으로 흘러들어온 수초, 플랑크톤 등이 검출되는데 B씨 시신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유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익사 두 가지를 들었다. 점프할 때 이미 숨졌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빠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시설관리가 부족해 B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 유인으로 작용해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과실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블롭점프 시설 운영과 관련해 등록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판결과 함께 확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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