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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차명진 ‘세월호 텐트’ 막말 선거운동 계속…민변 “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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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텐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막말 선거운동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차 후보는 11일 지역구인 부천역 앞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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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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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있었다면 너희들 국민 성금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 “○○○으로 더럽힌 그대들 세월호 연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옥으로 가라”, “통합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세월호 텐트에 있었던 그날의 진상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했다.

차 후보는 탈당 권유 징계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15일 투표일까진 통합당 후보로 완주할 수 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강한 제명 요구에도 차 후보에 대한 면죄부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오후 11시52분 입장문을 내고 차 후보에 대해 “더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차 후보에 대한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 “그 이상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당 관계자도 “차 후보에게 선거일 전까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은 차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을 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며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의 이번 범행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해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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