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하는 차명진 |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법률대리인단)은 11일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60)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을 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며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가 밝힌 처분 사유는 차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차 후보의 토론 상대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기일에 차 후보가 했던 막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어진 차 후보의 이번 발언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차 후보의 이번 범행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차 후보를 즉시 제명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과 차 후보에게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전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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