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6개월간 매출액 34억원 이하 中企 법인세 유예
아제르바이잔은 소규모 기업 간이과세·조지아는 숙박·여행 '맞춤' 세제지원
선진국도 세제지원 예외없어…日, 국세·사회보험료·지방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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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해외엔 법인세 유예 등을 통해 기업 살리기에 사활을 건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각국의 사정이 다른 만큼 일괄 적용하긴 어렵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쟁이 확산되는 한국이 깊이 새겨둬야 하는 정책이 여럿 눈에 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시행 및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추진되지 않는 대표적인 정책은 ▲세제지원 ▲헬스케어 업종과 의료진 지원 ▲근로자 임금 보전 제도 ▲통신요금 지원 ▲안전자산 쏠림현상 제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매출액이 5000만 랜드(약 3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7만500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간 원천징수 세액의 20%와 6개월간 법인세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각각 유예해준다.
일본은 지난달 18일 '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국세·사회보험료 납부, 지방세 징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31일 조세감면 및 대출이자 유예에 70조 루피아(약 5조4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추가 정부지출계획을 발표한 뒤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각국은 ▲소규모 기업에 일정 기간 간이과세 적용(아제르바이잔)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등의 재산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4개월 연장(조지아)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수입 관세 면제(네팔) 등의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업 지원을 할 때 상대적인 약자를 우선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 단, 기업 소유의 지분을 정부가 건드리는 케이스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남아공은 약 2억 랜드(약 146억원)를 투입해 연 매출 250만 랜드(약 1억7000만원) 이하인 관광업자(중소기업)를 지원하면서 수혜 기업의 70%는 흑인, 50%는 여성 소유가 되도록 조정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헬스케어 업종과 의료진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은 헬스케어 보험사에 1000억 달러(약 121조원)를 지원하기 위한 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인도는 의료 현장에 투입중인 의료진 대상 1인당 500만 루피(약 8000만원) 규모의 보험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보호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분야에 75조 루피아(약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정부지출계획을 발표, 하원 승인 대기 중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케이스도 무시할 수 없다. 싱가포르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공제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월 4600 싱가포르달러(약 395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 25~75%를 보전해주는 일자리 지원제도 시행 계획도 세워뒀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계의 통신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눈에 띈다. 네팔은 통신서비스업체가 데이터 및 음성 통화에 대한 요금을 25% 깎도록 했다. 가나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은행이 통신사들과 협의해 3개월간 100세디(약 2만1825원) 이하의 송금 건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지시했다.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쏠림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네팔은 하루 수입 쿼터를 20kg에서 10kg로 줄이는 정책을 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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