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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선택 4·15]통합당, 제명 아닌 탈당 권유…‘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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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징계와 상관없이 총선 완주

김종인 “당의 결정 한심” 비판

유승민도 “황교안 결단을” 압박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참사 막말 논란을 일으킨 4·15 총선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사진)에 대해 10일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 처분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강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 후보는 제명 조치를 면해 4·15 총선을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즉각 제명을 요구했던 김 위원장은 당 결정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규상 탈당 권유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 후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차 후보는 선거 때까지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을 방어·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차 후보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차 후보는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 사건’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당초 통합당은 막말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제명 조치를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당 관계자는 “차 후보를 제명하면 집토끼 표가 날아간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선거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그런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리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결단 내려야 할 문제다.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황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좀 더 숙의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은 11일 조찬 회동에서 차 후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률 대리인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막말에 대해 전부 사과하고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차 후보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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