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속초·인제·고성·양양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 |
이 후보는 "경실련은 입법성과 부동산, 자질과 기초의정활동 등을 평가했다고 하지만 입법성에서 지적한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산악관광 등 강원도 현안 사업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에서 5주택 보유의 다주택자라고 했지만, 이는 2019년 3월 기준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며 "해당 물건은 주택이 아니라 임대전용 오피스텔로 생계유지를 위해 정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받아 4채를 매입했던 것이며 현재는 이를 모두 매각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는 "4년 전에도 유권자들이 질책해 주신 16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회의 출석률과 관련해서는 "오색케이블카, 플라이강원, 강원산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참여에 따른 본회의 불참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점과 단순히 경실련 입장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로 낙선 후보를 선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 명단 44명을 발표한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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