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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이별 통보에 집 앞에 성관계 사진 붙이고 협박…끔찍한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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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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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끔찍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9일) 중앙일보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8세 A 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B 씨가 지난 2월 다시 이별을 고하자, A 씨는 B 씨의 집 문 앞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였습니다.

출근길에 집에 붙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B 씨의 부모는 A 씨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연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A 씨가 이보다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일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의 부모에게 먼저 전화해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이 없냐"고 물었고, 부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는 A 씨의 말에 확인해 보니 집 앞에 붙은 것과 똑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B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쓰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최근 B 씨가 입학한 한 대학 커뮤니티에 퍼뜨리면서 공개됐습니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신상이 유출된 B 씨는 결국 대학 입학까지 포기했습니다.

B 씨는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A 씨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이 사건 이후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이에 대해 말을 한다"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아예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개명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몇 달간 "나와 헤어지면 너의 부모님한테 성관계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하겠다", "앞으로 대학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다투던 중에는 A 씨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 씨는 사진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촬영했고, 폭행이 아닌 연인 사이에 가벼운 다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인 A 씨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더라도 형이 비교적 적게 나오거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 강력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년법 폐지하고 법 강화해라", "이런 사람들이 n번방 만드는 거다", "성범죄자로 처벌해라"라며 공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한류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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