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19일 압수수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건물의 모습.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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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최소 1조원이 넘는 금융사기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련 피의자를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나오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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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A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A사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체포된 임 전 본부장은 이틀 뒤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도주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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