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기일에 신청한 법원 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해 2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피해자 이모 씨를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시점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 한참 뒤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항소심 첫 기일 당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특히 일반적인 범행 피해자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씨 측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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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씨의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검토한 뒤 내달 1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 이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원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윤 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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