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자의 재산 신고 사항 중 일부 내용을 행정 착오로 잘못 올렸다가 10여일 만에 뒤늦게 수정했다.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부평을 후보의 재산 신고 사항 중 행정 착오로 잘못 등록된 내용이 있어 수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홍 후보의 재산 신고사항에는 지번과 면적이 동일한 전북 고창군 임야와 대지 형태의 2개 토지를 중복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었다.
부평구선관위는 전날인 9일 이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오고 홍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까지 접수되자 당일 오후 9시께 이들 2개 토지의 지번과 면적 등이 변경된 재산 신고 사항 서류를 다시 등록했다.
부평구선관위는 홍 후보가 실수로 잘못 작성했던 서류를 후보 등록 마감 전 다시 제출했으나 기존 서류를 행정 착오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리 스캔해 뒀던 서류를 행정 착오로 잘못 올린 사실이 전날 확인돼 홍 후보가 다시 제출했던 서류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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