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으면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0시께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화물차를 약 3㎞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 전과가 있다"면서 "앞서 2017년에도 누범기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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