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서양호(가운데) 중구청장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관내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도 기준 연 매출 1억원 미만 중구 소재 사업체 중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30% 이상 하락한 업체가 대상이다.
2019년 4월 1일 이전 개업하고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면서 중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일 경우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월 중 차례로 지급한다.
신청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하거나 또는 중구청 1층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접수는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공적 마스크와 같은 5부제로 운영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영업손실지원금은 중구가 지급하는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른 시일 내 일상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