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 방해·기무사의 유족 사찰 사건 확인 차원
박근혜 정부 당시 靑보고 등 조사…고법원장 영장 허가
지난 7일부터 열람 작업 진행
10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단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기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열람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열람·사본 제작 등이 허용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특수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특조위 조사 방해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사안이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특수단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열람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조 전 부위원장 등이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했다. 특조위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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