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선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세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70여 명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하고 반대 세력 집회를 동원했다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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