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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최강욱이 고발한 윤석열 장모·부인 사건, 檢 형사부 배당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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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최강욱이 고발한 윤석열 장모·부인 사건, 檢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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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황희석, 최강욱, 조대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세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황 후보는 지난 7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에 대해서는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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