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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종인, 차명진 '제명'아닌 '탈당 권유' 결정에 "한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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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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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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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세월호 막말'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자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양주 후보 지원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가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후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는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각 제명 처리된다.

이에따라 차 후보는 선거 당일인 4월15일까지 탈당하지 않고 선거를 마칠 수 있다. 개표까지 끝난 후에 당을 탈당해도 된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된 셈이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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