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차명진 경기 부천 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차 후보는 총선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통합당 윤리위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텐트 성 행위'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수위를 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당헌 당규는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의 탈당 기한을 열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 후보는 총선까지 당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차 후보는 곧바로 SNS를 통해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해 준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 뒤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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