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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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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법 규정 개정…'북한과 거래' 금융기관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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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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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관련 내용 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무부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미국이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만든 법으로,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재무부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 법의 규정을 꾸준히 개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강화법 규정에는 국방수권법 내에서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겼습니다.

의회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 법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당시 오토 웜비어법에는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의 리스트를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원유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 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명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하고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낸다는 최대 압박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개정된 재무부 규정은 제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고의로 관여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재무부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에게 고의로 중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런 행위를 한 해외금융기관을 차단하는 제재를 부과하거나, 미국에서 대리은행 계좌, 대리지불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면서 미국 밖에 설립한 기관이 북한 정부나 제재 지정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거래에 고의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개정 규정에는 북한으로 수출입이 금지된 사치품 중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물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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