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서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면서 경찰을 친 27세 A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A 씨는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후진을 하다 뒤따라오던 견인차를 친 뒤, 앞을 막아서던 경찰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운전하며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견인차 기사들과 경찰이 10여 분간의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시도했던 운전자의 최후,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황승호 작가,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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